영업비밀 비밀관리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 관련 판례 -
피고인들 중 일부가 소외 회사에 입사시
업무상 기밀사항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일반적인 영업비밀준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한 그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파일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거나
별다른 보안장치 또는 보안관리 규정이 없었고
업무파일에 관하여 중요도에 따라 분류를 하거나
대외비 또는 기밀자료라는 특별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원 뿐 아니라 생산직 사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 파일서버 내에 저장된 정보를
열람.복사할 수 있었고,
방화벽이 설치되지 않아 개개인의 컴퓨터에서도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접근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파일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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