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효과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따라 출원서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이다.
출원서류가 적법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출원서류를 수리하고,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 출원번호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출원번호가 통지됨으로써
출원이 특허청에 계속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가장 먼저출원한 자에게 디자인등록을 허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등록출원이 수리되면 그 후의 동일.유사한
디자인출원을 배척하는 후출원 배제효를 가진다.
다만, 시각주의로 판단되지 않는바
동일자 출원에 대해서는 배제효를 가지지 아니하며
협의에 의해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등록받을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누구도 등록받을 수 없으며 거절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양 출원의 출원일 이후에 출원된 후출원들에 대한
선출원의 지위는 유지된다.
후출원된 부분적인 디자인이 그 후에 디자인공고에 게재된
선출원 전체적인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의 출원일부터
6월의 우선기간이 보장되며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우선권증명서류를 출원일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 또는 거절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으면 출원 계속의 효과는 소멸한다.
다만, 출원한 사실은 그대로 남는다.
출원의 포기, 취하, 무효의 경우에는 출원계속의 효과가 소멸한다.
포기의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재출원하여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하.무효의 경우에는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와 동일.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재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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