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가능한 권리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란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정당권리자로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당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창작과 동시에 발생되며,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선출원 우위의 원칙에 따라 권리가 부여되며,
직무발명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사전 양도 계약은 유효하다.
공권설과 사권설의 대립이 있으나
국가에 대하여 디자인권의 부여를 요구하는 공법적 측면과
창작자권으로서 이전.행사.포기의 대상이 되는 사권적측면을
모두 가진 권리로 파악된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권리로 취급되며, 디자인 창작이라는 사실행위에
기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에는 이론이 없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디자인창작의 완성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실행위인 창작에 의해 발생되는 권리이므로
원시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인 이상이 독자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권리를
창작한 결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경합된다면
선출원규정에 따라 출원일의 선후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최종 취득자가
최선의 출원인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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