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디자인의 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은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하여
그 부분의 형태와 동일.유사한 형태를 포함하는 전체디자인의
실시에도 미친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권은
디자인의 일부분만을 채용하여 실시는 일부도용 행위의
방지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부분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비유사하면 부분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예를들어 등록디자인은 냉장고 손잡이에 관한 부분디자인이고
실시되는 손잡이는 차량에 사용되는 손잡이라면
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출원 부분디자인과 그 부분을 포함하는 후출원 전체디자인은
보호대상 및 보호방법이 상이한바,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선후출원 모두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다.
다만, 등록 이후의 실시에 있어서 후출원 등록 권리에
선출원 등록 권리의 내용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후출원 등록 디자인을 실시하면 선출원 등록 디자인의
실시가 수반되어 일방적 권리의 충돌인 이용관계가 성립된다.
이 경우 후출원인은 선출원 권리자의 허락 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할 수 없다.
선출원 부분디자인출원 서류의 기재 중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 및 그 이외의 모든 기재가
통상의 공지자료로서 동일하게 취급된다.
디자인의 공지는 실물 뿐 아니라 그 디자인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도면, 사진 등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부분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파악이
가능한 정도이면 파선으로 표현된
물품의 형태도 공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실질적인 최선의 창작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신규성 판단의 경우와 동일하게 기재 전체에 대하여
타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
즉, 파선 부분도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가진다.
전체디자인의 경우 신규성 및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의해
부분디자인에 대한 후출원 배제효를 갖지만,
부분의 실시행위에 대한 실시배제효를 갖지 못하므로
디자인적 가치를 갖는 부분에 대한 디자인권을
함께 등록받는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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