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상만의 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형상만의 디자인이란 도면에 형상만이 도시되어 있고

디자인의 설명에 형상내부 여백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기재되지않은 디자인을 말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색채가 없는 디자인은 존재할 수 없기에

형상만의 디자인의 성립 가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실무에서는 종래부터 형상만의 디자인을 적법한 디자인으로서

인정해왔습니다.

 

 

 

이는 형상만의 관념이 가능하고 창작과정에서 형상이 먼저

정하여 질 수 있으며 도면에 형상만의 도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표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등록여부의 판단 및 권리범위의 판단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에 관한

명확한 실무 및 판례의 관점이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형상 내부 여백에 아무런 표시 및 설명없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있어 비교되는 디자인의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모양을 부가한 디자인은

모양이 서로 다르므로 비유사한 것으로 취급되는것이

원칙이지만, 형상이 참신하여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부가된 모양에

별다른 특징없이 미감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색채는 모양을 구성하지 않는 한

유사여부판단의 요소로 고려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형상만의 디자인과 그에 색채만을 부가한 디자인은

그 색채가 모양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취급됩니다.

 

 

 

기능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이나 색채의 부가여부에 관계없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등록된 형상만의 디자인에

모양이나 색채를 부가하여 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가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는 상기 유사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형상만의 디자인은 관념과 현실이 충돌하는 문제로서

심사단계 및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형상만의 디자인의 해석 적용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갖도록 탄력적인 해석이 이루어짐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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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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