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벌 물품의 디자인 / 특허사무소 소담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전체로서 통합된 미감을 발휘하는
시스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는 2 이상의 물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체적으로 1 디자인으로 의제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출원에는
1디자인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점에서 1출원에
복수개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벌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의 집합에 의한 미감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2 이상의 물품일 것이 요구되며
구성물품의 종류가 2종 이상일 것은 요구하지 않고
2 이상의 물품이면 족합니다.
한벌 물품의 디자인이 성립하려면 구성물품이
동시에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언제든지 반드시 동시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요건으로서, 수요자에게 발휘되는
시스템디자인의 미감적 가치의 존재는 시스템디자인을 구성하는
대상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는 관계 정도의
관련성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에어컨과 화분은 시스템디자인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한벌 물품 디자인은 복수개의 물품의 외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등록요건의 판단 및 보호범위의 판단의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 벌 물품디자인의 공지로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지만, 반대의 경우는 상실되지 않습니다.
한 벌 ㅁ루품의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주지 또는 공지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구성요소가 부수적이거나
창작성이 낮아 전체적인 미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용이창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이고 그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후출원이라면 그 구성물품 디자인이
한 벌의 물품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의 디자인과 구성물품 디자인은
서로 용도 및 기능이 다르므로 비유사 물품으로 취급하고
양 디자인간에 선출원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방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출원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하나의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존속기간도 전체로서 진행됩니다. 각 구성물품별로 디자인권을
이전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며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등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전체에 대하여 해야 하며
전용실시권이나 질권설정도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전체에 대하여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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