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디자인의 신규성 판단
완성품과 부품은 비유사 물품이나
공지된 완성품디자인에 그 부품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품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공지된 부품 디자인을 포함하는 오나성품 디자인은 요부의 전부가
공지된 것이 아닌 이상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양 디자인의 등록 후에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깝다면 유사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형태가 동일.유사하면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은 부정됩니다.
합성물은 각 구성부분이 모아진 전체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아
동일.유사 판단함이 원칙인데요,
완성의 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와 같이 각 구성부분의 하나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판단에 준합니다.
부분디자인의 출원전에 그와 동일.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더 큰 부분디자인이 공지 된 경우
부분디자인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합니다.
부분이 공지되었더라도 전체디자인의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되는데요,
파선부분까지 포함한 전체의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면
전체디자인의 신규성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한 벌 물품이 공지된 이후 출원된 구성물품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상실되며,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경우
한 벌 전체로서 신규성을 판단하므로
그 구성물품 디자인의 공지로 인하여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 물품에 해당하므로
일방의 공지에 의해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형틀의 형이 국내주지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품의 창작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형틀의 다용도가 없다면 형틀의 실시가
간접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사지가 공지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은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데요,
일반적인 부품과 완성품의 관계와는 달리
전사지를 사용하여 전사된 모양이 부착된 물품에는
전사지가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사지의 모양만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 물품의 공지로
전사지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사지의 모양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에 해당한다면
창작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가 등록된 경우에 전사한 모양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이
후출원 등록디자인인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심사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규정 위반은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및 등록 후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며, 일부심사등록출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성 위반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하나,
정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그 제공된 정보 및 증거에 근거하여
신규성 위반을 이유로 거절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 대상 물품의 조기등록을 위해 선행공지디자인과의
비교가 요구되는 신규성 위반여부를 심사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부실권리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심사하여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에는 이의신청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되며
일부심사등록의 경우 심사등록과 비교하여
부실권리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생된 부실권리의
조기 제거를 위해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된 경우라도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신규성 상실 예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규성 및 용이창작성의 심사에 있어서
공지 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며,
디자인보호라는 법 목적과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판례는 신규성 흠결의 등록디자인은 무효심결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실시디자인이 공지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실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자유실시의 항변이 인정된다는 것이
학설의 지배적 견해입니다. 2007년 시행법은 공지영역에서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제도를
법제화 하였습니다.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경우 신규성 판단시
동일성 판단에 의하며, 상표법의 경우 창작의 결과물이 아닌바
신규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주관적 창작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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