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출원공개란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기의 출원디자인의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고
그 효과로서 일정한 법률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원 디자인의 모방.도용으로부터 출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5년 법개정에서 도입한 것으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에서
중복연구 및 투자 방지를 목적으로 출원일 후
1년 6월이 경과되면 강제 공개되는 특허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원공개에 의한 이익.불이익 유무는
출원인의 의사에 맡겨야 하는 바,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출원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개의 신청은 위임대리인의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임대리인은 특별한 수권의 증명 없이
출원공개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원공개 대상은 특허청에 출원 계속 중인 디자인등록출원이며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심사등록출원에 한하였던
출원공개신청을 일부심사등록출원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는바, 이는 Web 공보의 발행으로 신속한 공개가 가능해졌고
출원공개에 따른 법적 효과(보상금청구권)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1출원에 100개의 디자인이 포함되는
개정법의 태도를 고려한 것입니다.
출원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고
거절결정의 경우에는 발생된 보상금청구권이
소급 소멸된 가능성이 존재하고
등록결정의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의한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공개를 행할 실익이 적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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