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디자인등록이라 함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의미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것을 말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인바 그 권리가 가치를 갖는 라이프싸이클이
매우 짧습니다. 이러한 유행에 민감한 특성 때문에
타인의 정당권원 없는 실시로 인한 권리자의 타격은
타 권리에 비해 클 수밖에 없어, 디자인보호법은
권리를 조기에 등록시켜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심사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의 조기등록을 위해서 선행기술과의 대비가 요구되는
일부 실체심사를 생략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바
일부심사등록제도는 심사등록제도에 비해
부실한 권리가 발생되기 쉬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심사등록제도에 대한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의 조기등록이라는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실권리의 발생을 저지하는 개정이 이어져 왔습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류 구분 중 제2류의류 및 패션잡화용품,
제5류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직물류,
및 제19류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 3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일부심사 대상 물품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위반되는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7조 제4항 위반의
거절이유를 갖고, 이는 심사.일부심사를 변경하는 보정을 통해
그 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의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심사.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그 발생.효력.변경.소멸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실체심사가 제외되고
등록이 행하여지는 바, 이의신청에 의한 소멸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은 일부 실체심사가 배제되고 등록되므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자 및 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과실의 추정 규정은 심사.일부심사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 규정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ㅈ어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선행디자인과의 실체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권리 발생의 가능성 및 권리 분쟁의
우려가 높으므로 이의신청에 의해 부실권리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심사등록제도는 권리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반면, 권리화의 지연 및 행정력의 소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일부심사등록제도의 경우 신속한 심사와 빠른 권리의
등록유도가 가능하나 부실권리 양산의 우려가 있어
권리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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