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에서의 확대된 선출원 적용유형
선출원이 완성품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완성품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또는 부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후출원된 부품디자인이 선출원 완성품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엔 본 규정이 적용되지만,
해당 부품이 완성품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매우 미세한 크기의
부품에 해당되어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후출원 디자인의 형태가
대비가능한 정도로 충분히 표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전체디자인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전체디자인과 부품디자인 출원은
등록받고자 하는 방법 및 대상이 상이한 출원이므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후출원 부분디자인은 선출원 전체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으로 등록받지 못합니다.
선출원이 부분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인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이 선출원인 경우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는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뿐만 아니라 파선으로 표시된 부분까지
인정되기에, 부분디자인의 도면의 실선 및 파선의
모든 기재를 고려하여 파악되는 디자인의 일부와
동일.유사한 부분디자인 또는 부품디자인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에 파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부품디자인으로 출원하거나 그 파선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특정하여 부분디자인으로 후출원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선출원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고 후출원이 그 한 벌 물품에
포함되는 구성물, 구성물품의 부분 또는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인 경우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과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디자인은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므로 비유사한 물품으로서 비유사한 디자인의
관계에 있어서 선출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선출원되고
그 출원일 이후에 그 한 벌의 물품의 구성물품에 관한
전체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 구성물품의 부분디자인의
경우에는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유사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경우에는
거절결정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본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엔
당해 디자인권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들옥출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 제33조 제3항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반 여부의 심사를 위해서는
선출원된 다른 출원의 검색이 요구되므로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조기등록을 위해 이를
일부심사등록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법 제33조 제3항 규정 위반 사유가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일부심사등록 디자인권은
일부 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디자인등록무효심판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소담특허 > 특허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인출원시 선출원주의 적용 (0) | 2019.03.21 |
---|---|
디자인등록 / 디자인 동일 여부 판단 (0) | 2019.03.21 |
디자인등록 -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0) | 2019.03.14 |
디자인 분할출원 / 디자인출원 (0) | 2019.03.13 |
디자인 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0) | 2019.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