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출원시 선출원주의는?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 이전이나
법 제46조 제2항 후단의 협의불성립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한 거절결정 또는
겆러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필요시 선출원을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적어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먼저 거절이유통지를 한 후
심사보류통지를 합니다.
타인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을
후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에 거절이유의 근거로
첨부하여 통지한 경우에 그 선출원디자인은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불특정인에게 알려진 것이므로
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공지디자인에 해당합니다.
후출원의 거절참증으로 인용된 타인의 미공개 선출원디자인이
그 거절이유의 통지로 인하여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후에 다시 출원된 경우
법 제33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이 비밀디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영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의 발행일 전까지
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선출원 디자인에 관한 출원이 무효.취하.포기 또는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나 등록결정이 있은 후
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기간 및
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등록료 보전기간이 지난 후에도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후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합니다.
무권리자의 출원인 경우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며
정당권리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일정요건 하에서 무권리자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보아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원된 디자인에 흠결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정정할 수 있는 실체보정제도 및 원출원에 2이상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출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 제도 모두 출원일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선출원주의 하에서의 출원인을 절차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복투자 및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는 지위에 있는
거절결정 등이 확정된 출원은 선출원의 지위가 부정됩니다.
공지영역의 디자인의 실시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
등록된 후출원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선출원인에게
법정실시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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