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무효심판 확정의 효과
디자인무효심판소송에서 인용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에 의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전에 법 제10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자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 당시에 존재하는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중용권)을 가집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에 대해서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며 이 때 등록료 반환은
무효심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에 대해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당권리자의 출원이 있으면 출원일이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됩니다. 다만,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에
출원한 경우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후발적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이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등록요건의 흠결이 있음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실시에 대하여 디자인권에 기한
민.형사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효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에 민사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침해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발생되는데요
디자인권자가 무효심결의 확정전에 특허권을 행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당이득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확정심결에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이 인정되며 이러한 효력은
대세효로서 디자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침해소송의 계속 중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면 계속중인 민사.형사 소송은
그 목적물이 없어지게 되어 청구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내려집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는 심결로서 각하됩니다.
이미 지급된 실시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당사자간에 실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시권자는 사실상 보호 내지 이익을 받고 있었으므로
디자인권자가 손해를 입힌 자가 아니라고 풀이되어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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