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특허사무소 소담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디자인권이 법정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심판절차에 의하여 소급적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준사법적 행정절차를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이라 하는데요, 하자있는 권리를 소멸시켜
심사의 완전성.공정성에 대한 사후보장적 역할을 합니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만이 청구가능하고 이해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심판이 준사법적인 쟁송절차를 따르므로 민사소송의
이익없으면 소권없다는 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이며 심사관은
공익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이해관계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며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무효심판 청구 당시의 디자인권자가 피청구인이 되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해야합니다.
기본디자인에 비유사한 디자인의 권련디자인으로의 출원 제한,
일부심사등록출원대상, 1디자인 1출원 규정, 복수디자인규정,
한벌의 물품의 디자인규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되나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는 절차적 요건 또는 출원 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하는 것은
디자인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권리로 존재하므로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
독자적인 권리를 갖는 권리이므로
관련디자인만에대한 무효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등록처분의 유.무효를 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이후에 할 수 있으며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가 아니라면
디자인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디자인권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존속기간 중에 발생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심판종료는 심결이 확정될 대까지 취하할 수 있고
다만 답변서가 제출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하하면 그 심판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심결에 불복하려는 자는 심결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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