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침해 주장을 받고 계신다면?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하죠?
우선 경고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서류열람신청을 통한
사전조사를 선행한 뒤, 경고의 주체가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인지 여부, 등록요건의 흠이 존재하는지 여부,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이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지 여부, 정당권원이 존재하는지 여부,
업으로서의 실시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경고가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권리자에게 그 취지의 답변서를 보내고,
디자인등록이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그 디자인권 소멸을 위한
디자인무효심판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심결이 확정되어 디자인권이 소급 소멸하는 경우에는
침해주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후발적 무효사유를 이유로
장래를 향해 소멸하는 경우에는 소멸 이전의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곧 소멸된 권리에 기한
가처분 신청을 부정하기에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청구하여
침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심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실시행위가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가능한데요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은 심판의 심결에 구속되지 않지만
심결의 결과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하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결확정시까지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침해가 맞다고 판닫뇔 경우에는
디자인 실시행위를 중단함과 동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거의 실시에 대해서는 적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액 산정에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선의 무과실을 주장합니다.
디자인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디자인권자에게 실시권을 허여받거나 디자인권 양수를 유도하고
디자인의 변경을 통해 문제가 생기지 않는 디자인으로 대체합니다.
이용 및 저촉관계에 해당한다면 선출원 등록관리자의
허락을 얻거나 허락을 얻을 수 없는 경우
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을 청구하여 정당한 권원의 획득후
실시하면 됩니다.
화해.중재 및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데요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중재는 제3자인 중재인이 판정하며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분쟁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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