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 특허사무소 소담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공중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은 디자인권의 조기 등록을 위해
일부실체요건만을 심사하고 디자인등록이 행해지므로
무효심판절차 이전에 하자있는 권리를
조기에 취소하여 부실권리 행사에 의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비법인 단체라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자있는 권리를 취소시켜
디자인등록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그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일부심사등록디자인권만이 대상이 되며, 복수디자인의 경우
각 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는 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관련디자인의 경우엔 기본디자인과는 별개의 권리로
존속하기에 관련디자인만에 대한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법 제68조 제1항 각 호에 이의신청이유가 법정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디자인등록거절이유 중 절차적 요건이거나
출원구분의 오류에 불과한 법 제35조 제1항,
제37조 제4항, 제40조, 제41조, 제42조 규정 위반은
이의신청사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등록무효사유 중 후발적무효사유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의신청가능기간은 단기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후발적 무효사유가 발생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공고일이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그 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해제되어
도면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3개월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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