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가 가지는 의무 알아보자 / 특허사무소 소담
특허권자는 실시의무를 갖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할 의무를 말한다.
특허발명의 실시의무는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으로서,
특허법은 발명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고
그 공개된 발명의 적절한 실시를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특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엔 제재조치를 두고 있다.
즉, 특허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것을 묵인하지 아니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의 보호와 함께 발명의 이용을 이념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시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시협조의무 역시 권리남용금지의 특허법상 표현이다.
또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료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물건,
방법의 특허발명의 경우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등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이는 권장사항이지 의무는 아니다.
특허권자등이 생산된 물건에 특허표시를 하는것은
일반 공중에게 특허된 물건이라는 것을 알려 특허권침해를 예방하고
거래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가지고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즉, 특허표시제도는 그 물건이 특허품임을 공시하여
그에 대한 침해 예방으로서
특허권자를 보호하고 또한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일반제3자를 보호함에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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