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1항 제2호의 규정의 취지는
어떤 발명이 그 특허출원 전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창작일 때에도 진보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대법 2002. 8. 23. 선고 2000후3234 판결 참조).
물론 특허발명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하였다는 점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참조).
하지만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기술에 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상업적 성공을 이룬 발명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심에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과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들에 기재된 원심 판시 인용발명들의 요지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간행물 기재 발명들은 모두 두 장의 원단을 쉽게 접착할 수 있는 원단의 접착 장치 및
그 접착 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기술분야가 동일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은 모두 간행물 기재 발명들에
들어 있는 기술로서 그것들을 결합하여 구성하는 데 특별한 곤란성이 없는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효과인 액체 상태의 접착제가 그대로 원단에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연속 공정으로 두 장의 원단을 간편하게 접착하는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등도 간행물 기재 발명들에 의하여
거둘 수 있는 것이거나 예측 가능한 정도로서 현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엔드리스 벨트 위에 바른 액체 상태의 접착제 수지를 필름 상태로 반 건조시키는 구성과
간행물 기재 발명 2에서 이동 수단에 바른 접착 용액을 필름 상태로 건조 또는 거의 건조하는 구성은
상이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엔드리스 벨트에 드라이 체임버를 설치한 목적은
원단과의 접착이 용이하도록 접착제 필름에 포함된 용제를 가열·휘발시킴으로써
접착제 필름의 건조 정도를 조절하는 데 있는 점,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의 접착제가 완전히 건조된다면
고화되어 접착력을 상실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행물 기재 발명 2에서 말하는 '거의 건조'된 상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건조 정도의 범위에 포함되고,
'건조'된 상태 역시 액체 상태의 접착제를 접착력이 상실될 정도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 발명에서 접착제의 건조 상태에 관한 기술적 구성은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한 뒤,
결국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내지 제4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간행물 기재 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를 고려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핵심적 기술사상의 차이를 간과함으로써 발명의 진보성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기에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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