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에는 특허출원서에 발명자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특허거절사유나 특허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허출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법시행규칙 제 28조에서 발명자의 정정을 허용하고 있어서

피해회사가 발명자의 정정제도를 통하여 무단으로 등재된 자를 발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서 이 사건 특허출원 후 피해 회사를 등록권리자 및

최종권리자로 하여 특허결정 및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고

이에 위 특허권이 피해 회사에 귀속되어 피해 회사가 위 특허권을 행사하는 데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시스템의 공동발명자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특허권 자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특허출원시 발명자로 피고인 이름을 등재한 행위로는 곧바로 회사의 특허권침해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의무 발생이라는 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피고인으로서도 직무발명보상금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스스로 직무발명임을 입증해야 하며

진정한 발명자에게 곧바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발명자 등재행위로 말미암아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산 손해발생 위험이 생기는것도 아니며 피고인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기에 피고인이 근무하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시스템의 특허출원 당시

임의로 특허출원서 발명자란에 공소외2외에 피고인의 성명을 추가기재하여 공동발명자로 등재되게 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피해자 회사의 특허권 자체나 그와 관련된 권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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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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