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법상의 보호된 이익 즉, 

상표선택 및 상표등록청구권이라는 자유권을 보호받을 이익을 가지는 자로서, 

구체적으로는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인에는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바가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외에도,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가는 자,

취소심판의 청구대상이 되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자,

청구인의 출원상표가 피청구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의 통지를 받은 자 등이 포함됩니다

 

상표제도의 본질로부터 상표란 당연히 상품에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것도 모두 청구인에게 상표사용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거나

추측가능한 경우인 것이니 만큼 만일 청구인에게 상표사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선택 및

상표등록청구권이라는 자유권을 보호할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이 부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6. 1.경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서 M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실,

위 미용실은 점차 그 규모를 확장하여 현재 위 명동본점 외에도 논현점, 신촌점, 구반포점 등 6개의 지점을 갖고 있는,

그리고 위 명동본점도 그 면적이 498.3㎡이고 벽면에 화장품 전시장이 배치된 대형미용실로 성장하게 되었고,

개업 후 현재까지 약 80여 명의 미스코리아를 배출하였으며, 원고가 1989.부터 1992. 6.까지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부회장을, 1992. 7.부터 현재까지는 그 회장을 역임하고 있어

위 미용실은 국내 미용업계에서 유명한 미용실로 알려지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출원상표가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사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심판청구일인 1996. 1. 23.부터 불과 보름 남짓 전인 같은 달 5.에 이르러서야 위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도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함이 없이 그대로 거절사정을 받은 것은

거절사정을 미리 예측하고 출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니 그 출원은 오직 이건 심판청구만을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당시 실제로 그 출원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다음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유명하고도 대형미용실을 경영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화장비누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원고의 사업구상이

자연스럽고 쉬워서 원고의 미용업과 화장비누 등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의 제조,

판매업이 상거래상 서로 관련성이 있어 서로 동종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니

원고가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제

조 또는 판매하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가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리라고 추측이 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서도 보더라도 원고에게 위 출원상표의 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더구나 원고는 현재 화장비누 등 이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사업계획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어 이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상표선택 및 상표등록청구권이라는 자유권을 보호받을 이익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심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상표사용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한

부적법한 청구라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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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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