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 사례에서는 기록에 편철된 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 사본에 의하면,
주식회사 A의 편집국장이던 피고인이 일간신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복제한 공소사실 기재 각 A사의 기사 및 사진 중에는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수준을 넘어선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수의 기사 및 사진은 정치계나 경제계의 동향, 연예·스포츠 소식을 비롯하여 각종 사건이나 사고,
수사나 재판 상황, 판결 내용, 기상 정보 등 여러 가지 사실이나 정보들을
언론매체의 정형적이고 간결한 문체와 표현 형식을 통하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설사 피고인이 이러한 기사 및 사진을 그대로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공소사실 기재 각 A사의 기사 및 사진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서
그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그에 대한 복제 행위에 대하여만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각 A사의 기사 및
사진 복제 행위에 대하여 모두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빈다.
그러므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습니다.
일간신문의 편집국장이 A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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