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 하에, 지오모나코 시계가 국내에 처음 수입되기 시작한 2002년 당시
위 ‘지오모나코’라는 브랜드는 시장에 출시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 브랜드로서 세계적인 명성이나
인지도가 거의 없었고, 지오모나코 본사를 설립한 미켈레 아씨오네 가문은 3대째 귀금속 세공업을 하던 가문이지
3대째 시계제조업을 하던 가문이 아님에도, 마치 3대에 걸쳐 180년 동안 시계제조업을 이어온 브랜드인 것처럼
허위의 광고문구를 작성하여 이를 잡지나 홈쇼핑 방송, 기타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로 하여금 위 지오모나코가 180년을 이어온 전통 있는 브랜드로서
그만큼 위 시계의 품질과 명성이 뛰어날 것으로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개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시계들을 판매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대법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참조),
이른바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품 또는 사치품의 경우,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디자인 외에 브랜드의 역사나 전통,
신뢰도 등도 그 제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어서,
위 시계를 전통 있는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한 이 사건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도 볼 수 없는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생 수입브랜드의 시계를 마치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의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함으로써
그 품질과 명성을 오인한 구매자들에게 고가로 판매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광고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특허 뿐 아니라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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