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중 어느 누구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았어야 하고, 상표법상 통상사용권은 전용사용권과는 달리 

단순히 상표권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만에 의하여 발생하며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표법 제 58조 제1항 제1호).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제48467호)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1991.8.1. 그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사 사이에 피심판청구인 명의의 모든 상표권과 특허권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회사가 1991.9.10. 이전에 제작한 카타로그에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침투성방수제인 무란새를 광고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

위 무란새의 제조원은 덴마크국의 A사이고, 위 D사가 위 A사의 한국총판인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과 위 D사는 법인격이 다르므로 타인이라 할 것이고,

위 D사가 피심판청구인의 대리점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은 사용권설정등록 없이 타인인 D사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를 6월 이상 사용하게 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피심판청구인 거시의 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D사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상표권자의 사용으로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취소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하는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은 1991.8.1. D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포함한 피심판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상표권과 특허권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을 제6호증), 이는 위에서 말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에 관한

사용권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D사는 위에서 말하는 통상사용권자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1992.6.2. 이전 3년 이내에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D사에 의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표의 불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 및 관계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D사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침투성방수제인 “무란새”의 표식 및 광고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이 있긴 하지만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통상사용권자는 반드시 등록된 통상사용권자일 필요는 없고

비록 양 사업체의 소유주가 사실상 동일인인 상표권자로서 같다 할지라도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업체는 상표권자와는 그 법인격을 달리하면서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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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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