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다가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위 상표의 취소심판청구까지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100 판결,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의 인쇄체와 필기체,

일본글자 및 한글의 4줄로 병기되어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S 주식회사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내에 해당하는 1991년경에 표장1을 그 지정상품의 제품포장에

사용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4개의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문자만을 표시한 표장1을 사용한 것을 들어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기에 이부분 상고역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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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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