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법 제135조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127조 제2호는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때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우산살삽입구멍, 받침날개, 타정홈, 덮개날개, 절개부 등으로 구성된 홀더를 형성하고,
그 절개부에 우산포를 삽입하고, 타정홈에 스테이플러침을 타정하여 우산포를 결합하고,
홀더와 우산살을 결합하는 단계로 되어있는 파라솔의 우산살과 우산포를 결합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리고 확인대상발명은 그 설명서에 발명의 명칭이 ‘파라솔천 결합구’로 표현되어 있고,
덮개부, 받침부, 고정돌기 등 파라솔천 결합구의 형상 및 구조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되어 있으며,
그 도면에 파라솔천 결합구의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단면도가 나타나 있는 등 그 설명서 및
도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파라솔천 결합구’라는 물건의 발명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그 설명서 및 도면에 파라솔천 결합구에 파라솔천 및 파라솔 살대를 결합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확인대상발명인 ‘파라솔천 결합구’의 형상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사용방법을 부연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확인대상발명의 일부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설명서 및 도면에 위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원심판시와 같이 어느 발명에 속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고, 더구나 피고는 파라솔 완제품의 부품인 ‘파라솔천 결합구’를 생산하고 있을 뿐
피고가 파라솔천 결합구에 파라솔천 및 파라솔 살대를 결합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홀더’와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위 ‘홀더’의 구성에 대응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확인대상발명의 기술내용이 방법의 발명에 해당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목적.구성 및 효과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양 발명을 대비.판단할 수 없다 하였는데,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대상발명이 어느 발명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한 나머지 확인대상발명과 이 사건 특허발명을 대비ㆍ판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심판결에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는것을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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