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공개제도

 

 

 

출원공개제도란 특허출원된 내용에 대하여

심사청구 유무에 관계없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사회일반에 공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출원 후 오랜 기간 동안 출원발명이

일반 공중에게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특허공보의 기술문헌으로서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출원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에 대해

제3자가 중복투자 또는 중복연구를 하게 되는

폐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줄이고 출원발명을 조기에 공개시켜

기술문헌으로서 제3자가 이용하게 함으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통적 심사주의에 대한

수정방안 중 하나로서 출원공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원칙적으로 출원공개를 신청하지 않아도

특허청장에 의하여 강제공개되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조기공개가 가능하다.

조기공개신청의 경우 공동출원을 했다면

공동출원인 각자가 할 수 있으며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출원공개의 대상으로는 출원공개를 할 당시에

특허청에 출원계속중인 출원이어햐 하므로

출원공개 전에 그 특허출원이 취하.포기.무효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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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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