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없이 당해 상표의 구성 자체만에 의하여 판단하되,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대법 1999. 8. 24. 선고 99후14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에도 적용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특허법원 2014. 5. 16. 선고 2014허652 판결 [거절결정(상)]
UP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개인 블로그 등에서 개인용 전자기기나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up grade, Up/Down load 등과 같이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발전·향상된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이나 관념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당해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사건 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그 이후에도 …
상표출원 및 등록을 하게 되면
상표권에대한 권리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상표불사용취소심판 등 상표권소송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을 받기위한 과정도 까다로우며,
추후에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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