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독점규제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형성.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자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경업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나

 

경쟁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가 경업자 사이의 경쟁질서에서 반윤리적인 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개념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일 행위가 독점규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해당될 때에는

중복적용되는데, 독점규제법과 저촉이 생기는 경우에는 독점규제법이 우선 적용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구 독점규제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어 부정경쟁방지법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 조항은 1999. 2. 5. 개정 시 삭제되고

대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4호)'이 제정되었다.

 

 

 

특허상담법률상담을 같이 받아볼 수 있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블로그 이미지

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