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 식별력 없는 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으로만 구성된 문자 상표로서 “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Water”와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In”이

각각 대문자로 시작하여 나란히 기재된 문자상표로서,

위 두 단어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었다거나 혹은 위 두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쉽게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을 것이고, 위 두 단어를 발음할 때 “워터인” 또는 “워터린”이라고

비교적 짧게 호칭된다고 하더라도

위 두 단어를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리퀴드루즈”는 그 특징이

액상으로 되어있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고, “양치액, 향수”의 주요 구성 성분은 물이며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Water” 부분을 보고

그것이 물을 의미한다는 점을 직감할 수 있으리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Water” 부분은 적어도 위 지정상품들에 대하여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또는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또한, 나머지 “In” 부분은 2자의 영문자에 불과하여 설령 위 나머지 부분이 “… 안에서, …중, …의 상태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을 감안하면,

일반 수요자들이 그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간단하고 흔한표장에 불과하여

역시 식별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들의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위 두 부분의 결합으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water” 혹은 “in” 등과 결합한 표장이 상표로 등록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여부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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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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