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한편,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 당시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피심판청구인이 이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자유실시디자인이라고 하려면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선행디자인으로부터 확인대상디자인을 도출하는 과정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러한 창작을 쉽게 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한편,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 이란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원 2016. 11. 4. 선고 2016허2638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양 디자인은 착용하였을 때와 펼쳐졌을 때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모두 요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착용하였을 때 와 같이 모두 귀여운 동물의 귀를 연상시킨다는
공통된 심미감을 지니고 있으며, 펼쳐졌을 때의 전체적인 모습 역시
모두 좌·우측의 둥근 손잡이부와 주름진 중심부로 이루어진 일자 형태에다가,
손잡이부 및 주름부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도 그 지배적인 특징들이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의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손잡이부는 그 타원형의 구체적인 형상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 디자인이 실시된 헤어밴드 제품의 사용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부 형상의 변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합니다.
또 양 디자인은 모두 흰색 또는 노란색의 단색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러한 색상의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손잡이 부분에다가 필요에 따라
문자나 도안을 표시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부여되는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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