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등록거절사유로 정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간단하거나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일 때는
등록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 1985. 1. 29. 선고 84후93 판결).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또한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야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9허6587 판결 [거절결정(상)]
위 사례에선 말풍선 모양과 같은 내부 도형의 형상이
그 형태적 특징과 일정 정도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레를 일정한 폭의 원형 형상 파란색 선이 둘러싸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거래 사회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그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앞서 본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의 형태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풍선 도형 또는 색연필 스케치 도형은 외부의 원 형상 도형과 결합한 형태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위 도형들과 유사하다거나 쉽게 변형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고하여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 아니라고 보아 상표법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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