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4. 3. 25. 선고 2002다9011 판결, 대법 2009. 6. 25. 선고 2009다2203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판결 [디자인권침해금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M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 '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L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보호대상을 원고 제품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제품의 보호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금지청구를 인용하였는데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상상품형태의 보호기간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소송,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역시 3년 이상 정당한사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불사용취소심판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위처럼 부정경쟁행위 역시
급지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알게된날부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지재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이 초과되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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