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은 그 제6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해관계인 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6. 9. 14. 선고 2005후3291 판결 등 참조).

 

상표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 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 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일반적·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상표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지 아니한 상표불사용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특허법원 2017. 12. 8. 선고 2017허5641 판결 [등록취소(상)]

 

 

 

 

위 사례에선 원고가 수입대상국인 일본에서의 방사능 유출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등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얼마든지 다른 국가 또는 공급원을 통해 관련 상품을 공급받음으로써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등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본에서의 방사능 유출사고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등 부분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기에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상표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

사후 정당한 사용을 입증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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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게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용을 진행해야 하며,

사용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사용하기 어렵다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이런 사유들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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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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