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디자인, 특허 뿐 아니라

영업비밀 및 직무발명에 관한 지식재산권도

산업발전과 함께 정보화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에따라 기업의 디자인 보유기간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보화시대에서

지식재산권 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직무발명에 관한 분쟁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2017. 6. 2. 선고 2016허8933 판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677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반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혹은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10도12834 판결, 대법 2012. 12. 27. 선고 2011도15093 판결 등 참조).

 

 

 

 

 

 

 

 

직무발명승계와 보상금 지급을

반드시 동시에 이행해야 하나요?

 

 

 

 

 

위 사례에서 원고는, 권리승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요사항인

승계의 대가를 정하여야 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그에 관한 협의가 전혀 없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권리승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규정 속에 대가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계약이나 근무규정 자체는 유효하되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의 승계와 위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여(대법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중한 지식재산권,

온전히 내것으로 만드려면 …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는 발명진흥법이 직무발명 소송에 적용되었고,

지식재산권법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등

획일화된 법리가 아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여러 법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재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개인 및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더욱 각광받고 있는데요,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출원 및 등록이 그 시작과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 및 등록 이후에도침해소송 무효소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소송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출원하고,

분쟁발생시에도 변리사출신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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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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