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54조 소정의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입니다 (대법 2003. 2. 28. 선고 2001도3115 판결 참조).

 

하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글과 그림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만화저작물에 있어서 원작과 제3자가 출판한 작품과의 동일성 여부는

글과 그림의 표현형식, 연출의 방법(이야기의 전개순서에 따라 글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개개의 장면을 구상하고 그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 지면을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칸으로 분할하며

그 분할된 해당 칸에 구상한 장면을 배열하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 [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피고 출판의 책과 원고 출판의 책은 전체의 약 30% 가량에 해당되는 쪽의

전부 또는 일부 컷에 있어서 말풍선 내의 대사의 흐름, 대사를 끊어주는 시점,

컷 나누기, 개개 컷의 구성, 컷 내의 그림의 배치, 인물의 표정ㆍ동작 및

주변의 묘사 등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그림의 표현형식에 있어서

원고의 책은 약화체로 표현되어 있고 흑백의 단색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피고의 책은 사실체로 표현되어 있고 컴퓨터 그래픽 채색작업에 의한

천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등장인물들의 얼굴형이 원고책의 그것과 확연히 달라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될 정도로 독특하고,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책은 스토리 전개 및 연출방식에서 원고의 책을 표절하였을 가능성은 높지만,

그림체에서는 표절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되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양 작품의 유사점만으로는 곧바로

동일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그림의 표현형식에서 나타나는 양 작품의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피고의 책이 원고의 책과의 동일성을 손상할 정도로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이 원고의 책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본 연후에

출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책을 저작함에 있어서 컷 나누기라든지 인물의 대화의 기재, 인물의 표정·동작 및 주변상황 등의

묘사에 있어서 원고의 책을 상당 부분 모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출판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은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와의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권리인바,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할지언정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판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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