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용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참조).
또한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판결 이유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 [손해배상(지)] [공2019상,622]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데 적합한 장비를 제조·판매할 권한을
참가인에게 명시적으로 부여하였으므로, 참가인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용접기를 판매한 것은
특허권자인 원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적법한 양도에 해당합니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용접기의 일부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용접기에 대하여 특허권이 소진되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원심의 이러한 판단누락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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