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대법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참조).
그리고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서명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당사자 본인과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것입니다.
계약당사자 중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일방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나 부담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이
종업원 등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계약 종료 후 그와 별도로,
발명이 이루어진 뒤 사후적으로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당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체결된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참조).
또한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대법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등 참조),
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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