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고,
그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먼저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5511 판결 [등록무효(디)]
위 사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C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디자인침해 분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디자인출원 및 등록 과정을 거쳐
사후처리까지 침해 및 분쟁소송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의 시각과 변호사의 시각으로한쪽에 치우친 시각이 아닌
종합적인 복합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냅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업무사례 및 업무분야,
투명한 수임료 공개제도를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온라인상담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
기업과 스타트업의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실용신안 빠르고 안전하게 등록
sodamip.com
'소담특허 > 판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용신안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6조 제6항 (0) | 2021.01.08 |
---|---|
회사 명칭 상표 권리인정에 대한 어려움 (0) | 2021.01.07 |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성과,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0) | 2021.01.05 |
저작권침해와 출판권침해의 관계 (0) | 2021.01.04 |
직무발명 디자인등록의 복잡함,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이 해결합니다 (0) | 2020.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