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디자이너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느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하고,

그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공개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먼저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사람을 의미하고,

비록 디자인의 창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하는 등 일부 기여를 하였더라도

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면 창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7. 12. 22. 선고 2017허5511 판결 [등록무효(디)]

 

 

 

 

 

위 사례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어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선행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고 구체화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C은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디자인을 창작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통상의 디자이너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공동출원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출원 전에 공지되어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하여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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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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