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표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그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또는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등
등록서비스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법 1988. 3. 22. 선고 85후59 판결, 대법 2009. 5. 28. 선고 2007후33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없고
현재에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먼저 등록한 자 나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 의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한 바 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 만을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게 되면,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서비스표 침해 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배상책임 등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등록서비스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등록무효가 될 수도 있는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지나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해관계인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허법원 2017. 7. 20. 선고 2017허3300 판결 [등록무효(상)]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2008. 2. 2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실,
원고는 2015. 12. 10. 지정서비스업을 성형외과업, 건강관리업, 병원업(치과업 제외), 병의원업(치과업 제외),
원격의료서비스업, 외래진료업, 의료상담업(치과업 제외), 의료업 등으로 하여
서비스표를 출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한 서비스표 을 이 사건 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추측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원고의 위 서비스표 출원이
이 사건 무효심판 청구일과 같은 날에 이루어졌고,
원고가 출원한 위 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하여
거절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심결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등록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이 2017. 5. 2. 2015당557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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