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은
소중한 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허분쟁시 승소를 위해
소송 승소 분쟁에 대한 여러가지자문을
전문가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재산권 분쟁 말고도
출원 및 등록시에도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시에는
그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지,
또 거절결정이유가 합당한지,
거절결정불복심판, 심결취소심판을 진행해도 되는지,
다양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없이 혼자 판단 시,
거절결정을 받았을 때
출원 및 등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그냥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포기하지않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소중한 내 권리를 끝까지 쟁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 및 등록시
전부 말고 일부만 수정하고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1후1044 판결에 의하면,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는 취하하고자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특허출원을 감축하여
그 효과를 특허출원시에 소급시킴으로써 감축된 부분만을 특허출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인바,
특허법에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절차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이라는 제도 및
그 보정의 시기와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특허사정이 되기 전에
특허출원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바 없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에 정해진 보정기간 경과 후에도 특허출원의 일부 취하를 허용하는 것은
특허출원의 보정에 엄격한 시기적 제한을 두고 있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특허출원인이 출원의 일부 취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특허법상 보정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전부 거절되니까
신중한 출원 및 등록이 중요합니다 !
기록에 의하면 제19항 발명은 그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공개된 미국특허 제3,360,220호 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허청구범위가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하나의 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출원이 전부 거절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 1992. 2. 25. 선고 91후578판결, 1995. 10. 13. 선고 94후2018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원심이 제19항 발명에 진보성이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 전체가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2개 이상의 청구항을 갖고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복합적인 다양한 시각과 관점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소담
소중한 권리를 온전히 담아내겠다는 소담의 명칭처럼특허출원 및 등록시에도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의뢰인의 소중한권리화를 위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애쓰고 있는 결과,
특허청 키프리스 기준 10,000건 이상의 실적을 이뤄내었습니다.
의뢰인의 피와 땀이 되는 노력의 결실로
항상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위해
소담이 뛰고 또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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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터 소송까지 책임지는 특허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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