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5. 4. 3. 선고 2014허8328 판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스케이트, 스노우보드 등의 동계스포츠용품이고,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야구공, 야구글러브 등의 야구용품인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양 상표의 전체 지정상품들은 그 용도가 모두 스포츠용품이고,

생산 및 판매업체,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당 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스케이트보드용 가방, 스키용 가방,

스키용 장갑 과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야구용 백, 야구배트 케이스, 야구배팅용 장갑 등

 일부 지정상품들은 그 원재료까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유사하다고 봄이 마땅합니다.

 

 

 

 

 

 

 

 

 

특허청 심사기준에는 다른 상품군에 해당하는데

왜 유사한가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허청의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상품분류 제28류의 상품세부분류 G430301에 속하는

스포츠 용구들의 14개 소분류 중 14. 기타 운동용품 ,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소분류 중 6. 야구용품 에 각각 속하여 서로 다른 상품군에 해당하므로,

양 지정상품들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상표심사기준은 특허청이 상표 심사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내부 심사기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의하더라도 양 지정상품들이 동일한 상품세부분류에 속하며,

여기에다가 위에서 본 상품의 용도와 생산·판매 부분,

수요자의 범위 등의 거래 실정까지 고려해 볼 때

유사한 상품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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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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