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원심은, 대상 물품을 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디자인등록번호 생략)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서에 창작자가 허위로 기재되어 그러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데요,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을 대비한 다음,
양 디자인은 정면부 상부에 형성되는 가늘고 긴 구멍의 유무, 정면부 하부에 형성된 돌출부의 형상에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심미감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이러한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형상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거나, 의자용 등받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 또는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히 유사하다고
디자인분쟁이 일어나는것이 아닙니다
그 디자인에 대한 이해관계인인지,
디자인 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디자인출원 등록에 무효사유가 없는지,
여러가지 종합적인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디자인권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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