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피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
즉, 독점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105859 판결
피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 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5. 12. 17.경 피고에 입사하여 1994. 1. 15.경까지 B사업본부 C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요,
고는 피고에 재직 중이던 1988년경 단축 다이얼링 관련 발명(이하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받을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였고, 피고가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두 발명을 비교해보았을 때 원고의 이 사건 발명은
이동 무선전화기에서 단축 다이얼링 수행 시 원터치 또는 투터치로 키동작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키조작이 간이하여 시간적인 절약 및 편리함 제공하는 한편,
전화번호 호출시 사용하는 전용키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키스캔포트 및 키패드 구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리고 피고의 비교대상발명은 다이얼버튼 조작의 시간 감시에 의해
다이얼 버튼에 의해 입력된 내용이 단축 다이얼 기능의 다이얼 번호인지
통상의 전화번호인지를 자동식별하여 그 결과에 따른 동작을
실시하도록 구성하였으므로, 단축 다이얼 기능을 이용할 경우 사용하는 전화번호부 버튼 또는
메모리 버튼 등을 누르는 조작을 실시하지 않고 직접 다이얼 버튼에 의하여 선택번호를 누르는 조작을
실시할 수 있어 조작성 향상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양 발명의 작용효과는 동일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허료 납부 사정은
특허등록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
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의 행위가 그의 선행하는 행위에 모순되는 것이어서
그러한 후행행위에 원래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하면 그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다른 사람의 신뢰를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있고 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고,
선행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상대방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발명을 특허로 등록하고, 특허료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 특허등록이 유효하다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뿐 아니라
영업비밀, 직무발명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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