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소송 분쟁시에는

유사한지 아닌지도 판단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도 파악해야하며,

다양한 관점과 열려있는 시각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디자인침해 소송 분쟁을 진행하다보면,

어쩔수없이 필수 기능적인 부분이라

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디자인에서 이 부분은 필수불가결적인데,

똑같아도 이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유사디자인 범위 판단시

유연한 관점 요구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나

기존에는 없었던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과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다른 디자인이

이러한 유사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을

압도할 수 있는 다른 창작적 특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유사 범위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입니다.

 

 

 

 

 

 

 

 

특허법원 2017. 7. 21. 선고 2017허1052 판결

 

 

 

 

 

위 판결은 유아용 모빌 디자인 분쟁이었는데요,

유아용 모빌에서는 기둥부의 형상과 모양을 변형한 정도만으로는

확인대상디자인에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창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합니다.

 

설령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변형이 다소의 창작성을 갖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에 공통되는 지배적 특징을 압도하여

전체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기둥부의 형상과 모양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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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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