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과정에서

혼자가 아닌 공동의 출원을 진행하였다면

그 지분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막막하실겁니다.

 

 

하지만 특허법에서는 공동출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화학발명의 발명자 결정 기준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특허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발명을 한 자’는

바로 이러한 발명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 2011. 9. 29. 선고 2009후2463 판결 참조).

 

따라서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특허사무소 소담 수임료 공개제도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특허법 제37조 제1항),

그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에서는

허발명의 발명자인 A에게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B 회사가 C를 출원인에 포함시켰는데,

C가 B 회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의 공유자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허 출원에 이르기까지 C의 역할과 기여도 및 C과 A 회사 등의 관계,

특허 출원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B 회사가 출원인에 C를 포함시킴으로써

C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장차 취득할 특허권을 공유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출원 당시 이미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C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재산출원 및 분쟁에 관한

전반적인것을 다루는 소담입니다.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다보면,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그 공유지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동출원에 관한 지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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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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