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이 등록되면 그 디자인권은 최초 등록받은 기본디자인권과
합체되고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 유사디자인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확인대상디자인이
기본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기본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1989. 8. 8. 선고 89후25 판결 참조).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1. 6. 15. 선고 2000후129 판결 참조).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과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되,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시공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쉽다고 판단되는
몸체 상부의 돌출부분을 이루는 형상과 모양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 및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허법원 2006. 11. 2. 선고 2006허7191 판결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칼라 아치 패널에 여러 개가 연결되어
부착되는 흡음천정판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적인 형상이
육면체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하부가 아치 형태일 수밖에
없는 사실, 흡음천정판의 상부에 몸체보다 작은 돌출부분을
4개 형성하여 몸체 상부의 가장자리에 일정폭의
턱이 형성되도록 하는 디자인이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하부 양측에 날개 형태의 접합부를 구비하는 디자인도
이 사건 기본디자인의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의 위와 같은 유사점은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게 평가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하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기본디자인 및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거래될 때와 설치된 후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상부 돌출부분의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위와 같이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기본디자인은 물론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보는 사람에게 주는 심미감이 서로 다른 디자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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