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인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지되었다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함은 발명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후239 판결 [등록무효(특)]

 

 

 

 

원심은, 명칭을 ‘비접지 통전선로의 절연 감시장치’로 하는 이 사건 정정발명

(특허등록번호 제290575호로 등록되고 2011. 5. 5. 정정청구된 것)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일인 1998. 9. 22. 전에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인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된 절연저항 감시기인 비교대상발명 6에 의하여 공연히 실시되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정정발명과 비교대상발명 6은 그 구성과 작용효과가 동일하고

창원 116정은 1996. 7. 15. 건조되었고 1996. 7. 27. 취역 당시에 최초 탑재된 비교대상발명 6이

현재까지 교체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비교대상발명 6에 대한 정비창 수리 실적이 없고,

주배전반은 ‘주배전반 기계경력카드’에 1996. 7. 27.부터 4차례의 절연상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116정의 주배전반에 설치되어 있는 비교대상발명 6의 측면에 일련번호가

‘951124’라고 기재된 스티커와 검사일이 ‘1995년 11월 24일’라고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데,

시간의 경과로 인한 자연적 들뜸 현상 이외에는 훼손이나 변조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의무 없다면,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식 가능하다고 판단

 

 

 

 

비교대상발명 6은 통상의 기술자가 간단한 공구를 이용하여 쉽게 분해할 수 있고,

기본적 회로분석 장비와 회로도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부 부품의 결합관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며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본연의 업무와는 상관없는,

함정에 설치된 기계장치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직무나 계약 또는 상관습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교대상발명 6은 창원 116정에 설치되어 인도된 것만으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할 것이고,

창원 116정이 외부인 누구나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연실시된 발명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기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허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특허분쟁소송 역시 아는만큼 보이고, 아는만큼 이깁니다.

단순히 비교하여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하는것이 아닌,특허 권리에 대한 이해권, 관계, 공지된것인지,다른 수요자들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그렇기에 전문가의 견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하며전문가의 역량이 소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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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재 변리사

대기업출원소송 담당팀장 출신 변리사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특허법률사무소 소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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