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 기재가 오기임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확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의 유ㆍ무효 판단을 위한 특허발명의 요지를 인정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기초로 하여야 할 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보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1. 9. 7. 선고 99후734 판결, 2004. 12. 9. 선고 2003후49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후2515 판결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제1덮개부의 바에
절곡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제2덮개부 절첩수단’에
그 설치위치 또는 길이조절수단이 한정되어 있다거나
그 ‘작동봉’이 절곡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2덮개부 절첩수단’에 ‘길이조절부’가 형성되어 있고
그 ‘작동봉’이 절곡되어 있으나, ‘길이조절부’는 인용발명 1의 ‘아암’에 구비된
‘길이조정수단’과 동일하고, ‘작동봉’에 형성되어 있는 ‘절곡부’는
적재함을 수평으로 덮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곡부가 형성된 작동봉’은 인용발명 1의 ‘레버, 아암’에 인용발명 2의 ‘링크간의 절곡부’를
결합한 구성과 동일하고 그 결합에는 기술적인 곤란성도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2, 4항 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에서 내놓은 새로운 주장,
적법한 상고이유 일까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부가된 구성은 인용발명 1, 2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주지관용의 기술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이 사건 제3항 발명이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놓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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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외관 외형만 보고 유사한지, 침해여부를 가리는것이 아닙니다.
적법한 소송인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반드시 전문가의 견해가 동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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