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지되었다 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고,
공연히 실시되었다 고 함은 디자인의 내용이 비밀유지약정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등의 방법으로 사용되어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12. 4. 26. 선고 2011후4011 판결, 대법 2015. 5. 14. 선고 2015후239 판결 등 참조).
특허법원 2016. 10. 21. 선고 2016허3129 판결 [권리범위확인(디)]
원고가 피고 운영의 회사 직원으로서 개발한 로켓 완구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것으로서 2011. 7. 22. 신갈중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한
비행테스트를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달리 그 시험적 실시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비밀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비행테스트 일시 장소에서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인 2011. 7. 26.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 비행테스트 이후
6개월 이내에 출원되었고, 원고 및 J가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인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히 실시함으로써 그 신규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한이유
살피건대, 원고와 J가 실시한 위 비행테스트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J 등은 이전에도 피고 운영의 회사 직원으로서
완구용 비행기 등의 디자인을 설계한 후 신갈중학교 운동장 등에서 비행테스트를 하였고,
비행테스트를 마친 후에는 피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던 점,
피고 역시 이전에는 원고와 J 등과 함께 비행테스트를 한 적도 있었던 점이 인정됩니다.
덧붙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 형상의 로켓 완구가 게재된
교육교재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아 피고 운영의 회사를
위 교육교재의 저작자로 등록신청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J가 실시한 위 비행테스트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신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디자인침해소송,
무엇이 중요할까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단순 디자인의 외형만 보고 유사여부를 판단하진 않습니다.
공지된 디자인인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등디자인보호법에 의거하여 다양한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일반 민/형사 소송보다는디자인침해소송을 비롯한 지식재산권소송은전문가의 견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승소로가는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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