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등 참조).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와 동일 내지 유사한 표지나 디자인을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제로 되는 상표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서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침해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거나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나 주지표지의 구성과
지정 내지 사용상품이나 서비스업, 디자인의 형태와 디자인의 대상인 물품 등을 기재하는 방법 내지는
그 외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의 기재 등에 의하여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침해의 태양과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별로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나 디자인 등이
이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는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도5847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장법위반]
[공2007.9.15.(282),1499]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방법에 대하여, “상표, 상호, 서비스마크,
기타 동인의 제품을 식별하게 할 목적으로 고안된 상징표시 및
주유소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고유색상, 디자인(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 등을”,
“상표 등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주식회사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고,
위 등록상표 등을 침해한 것이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해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서비스표·디자인이나 주지표지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특정할 수 없고,
그와 함께 기재된 공소사실의 다른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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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아야 소송도 가능한 것입니다
명백한 침해행위인데, 공소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면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침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를 기재하여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를 제기하는것이소중한 나의 지재권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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