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금지청구 / 특허법률사무소 소담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아울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2항).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과 똑같은 형식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의 금지청구,
장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예방청구,
침해행위의 조성물 등의 폐기, 제공 설비의 제거 등 부대청구가 있습니다.
부정취득행위, 부정사용행위, 부정공개행위 등에 대한 금지청구는
이들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즉, 부작위채무 이행청구인데요
부정사용행위는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사용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에
계속적인 사용으로 그 비밀성이 해제되어 영업비밀이 소멸되어 버리기 전에
이를 금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유효한 구제 수단이 됩니다.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비밀의 정당한 보유자
또는 그 영업비밀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이 있는 자입니다.
영업비밀의 최초 개발자, 정당한 양수인, 허락을 받은 사용자등은
고유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다만 영업비밀의 경우에는 챔해행위가 있거나 또는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영업상 이익의 침해 내지 그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침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단지 침해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그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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